[경제뉴스 스크랩] '위워크' 파산신청 (Chapter11)
안녕하세요 노아의 부자연구소입니다.
지난 3년간 심각한 경영난을 겪은 오피스 공유업체인 위워크가 다음 주 초에 파산 신청을 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금리 시절 스타트업 열풍을 등에 업고 가장 성공한 스타트업이라고 불리며 기업가치가 한때 470억 달러, 약 63조원에 달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며 사무실 임차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며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주 원인인 것은 맞지만 위워크의 수익모델인 전대리스 (sub-lease)는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임차료가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이기가 쉽지 않은 산업입니다. 애초에 2018, 2019년부터 상장을 위해 몸집을 의도적으로 부풀리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위워크의 현금흐름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위워크는 매출의 볼륨을 키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무실 공간을 임차하며 몸집을 불렸습니다. 그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부족한 영업현금흐름으로는 메꿀 수 없으니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고, 2021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긴축 기조로 인해 금리가 상승하며 이자비용 상환이 어려워지자 결국은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것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위워크는 2018년부터 꾸준히 유동비율이 줄어들었고, 2020년부터는 영업현금흐름이 (-)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자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차입이 필요한 전형적인 좀비기업의 형태를 띄고 있었습니다.
공유경제의 아이콘으로 꼽히던 위워크가 이르면 다음주 파산보호를 신청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올해 들어서만 96% 가까이 빠진 주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정규장에서만 11.63% 하락한 데 이어 시간 외 거래에서는 무려 40% 가까이 하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위워크가 파산보호를 위한 챕터11 신청 법원으로 뉴저지주 법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때 기업가치가 470억달러(약 63조5900억원)에 달했던 위워크는 10월 2일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에 실패한 뒤 30일 유예 기간을 받은 상태다. 이 기간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디폴트(파산)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같은 파산보호 신청 검토 소식에 대해 위워크는 논평을 거부하면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기 전 주주들과 협상하기 위해 7일이라는 시간을 더 갖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워크는 올 상반기에만 5억3000만달러의 현금을 소진했고, 6월 말 기준으로 남은 현금이 2억500만달러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워크 주가는 이날 정규장서 11.63% 급락한 2.28달러로 마감한 데 이어 파산보호 신청 소식이 나온 뒤 시간 외 거래에서는 40% 가까이 추가로 폭락해 1.36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올해만 96% 넘게 주가가 하락해 위워크 현재 시가총액은 1억2140만달러(약 1648억원)수준이다.
사무실 공유업체인 위워크는 상업용 건물 전체나 일부 층을 장기 임차한 뒤, 이를 쪼개 월간 단위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얻는다. 2010년 설립된 이 회사는 벤처캐피털 시장이 호황기일 때 자금을 쉽게 모집하고 재투자해 연간 두 배 가까이 매출을 성장시키며 업계의 스타로 떠올랐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사무실을 확장했고, 2016년에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으로부터 169억달러(약 22조원)를 투자받았다. 공유승차 ‘우버’와 공유숙박 ‘에어비앤비’와 함께 글로벌 공유 경제 산업을 이끄는 한 축이었다.
공간 임대 사업 중심의 위워크 사업모델은 초저금리 시대에 들어맞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차입 비용이 상승하면서 현금이 마르게 됐다. 2021년 특수목적합병법인(SPAC)과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했지만, 실적과 재무 위기가 겹치며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시 한 번,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현금흐름이 풍부한 기업에 투자해야 겠다는 위기의식을 되살리게 되는 위워크의 파산신청 소식이었습니다.
투자자분들 모두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사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08105
<참고할 만한 뉴스>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3/08/25/MN4GEGGBTVGC3IRSRBLMEBVGCQ/